수출
접수중
[제주] 2026년 수출용 수산물(활넙치류)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계획(사업대상자 모집)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핵심 요약
- 요약: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‘2026년 수출용 수산물(활넙치류)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’ 지원계획(사업대상자 모집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제주도 내 소재 제주수산물(활어) 수출(무역)업ㆍ단체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업체 ① ‘사업자등록증’상 소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발행일: 2026-03-18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6 ~ 2026.03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064-710-323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의거하여, 제주도 내 수산물(활넙치류)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해상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제주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내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자격: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제주수산물(활어) 수출(무역)업 또는 단체
- 필수 요건:
-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.
- 수출신고필증상 '수출대행자' 및 '제조자'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.
- 최근 3년간 제주 수산물 중 활넙치류(넙치, 터봇 등)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.
- 지원 품목:
- 수출용 활넙치류 (넙치, 터봇 등)
- 수출용 냉장넙치류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규모: 180,000천원 (정액지원)
- 사업 추진 및 지원 기간: 2025년 12월 1일 ~ 2026년 11월 30일
- 지원 내용: 상기 지원 품목의 수출을 위한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 (국외 운송비 제외)
- 지원 단가: 수산물(활어) 수출 시 소요되는 해상물류비 ㎏ 당 150원 지원
- 지원 기준: '수출신고필증' 상 순중량(㎏)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2025년 12월 선적분부터 소급 적용되며, 2026년 11월 30일까지 실제 선적분에 한해 지원됩니다.
- 실적 인정 자료는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·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입니다.
- 지원 한도 및 지급 시기: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분기별 수출실적 증빙자료에 따라 지급됩니다.
- 예시: 2025년 12월 ~ 2026년 3월분 실적은 4월에 신청 가능합니다.
- 배정 기준: 보조사업 선정자의 분기별 수출실적 증빙자료에 따라 지원하며,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분기 총 수출실적 대비 업체별 수출 비중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합니다.
지원 제외 사항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2026년 수산물 수출 물류비 관련 보조금을 타 기관(부서)에서 지원받은 경우.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.
- 법령, 조례,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.
-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.
- '수출신고필증'상 수출대행자와 제조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.
- 수입국의 검역 기준 등 수출 규정 위반에 따라 반송·폐기되는 경우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6일 ~ 2026년 3월 31일 (16일간)
- 접수 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(제주시 문연로 30, 2층)
- 신청 방법: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 (접수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- 제출 서류:
- 보조금 지원신청서 (서식 1) 1부
- 사업계획서 (서식 2) 1부
- (법인의 경우) 단체소개서 (서식 3), 정관 사본,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의사결정 회의록 각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수출업체신고필증 사본 각 1부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(서식 4) 1부
-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·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발급한 최근 1년간(2025.1.1.~2025.12.31.)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
- 위 구비서류 미 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심사 및 결정: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합니다.
- 결과 통보: 개별 통보됩니다.
- 지원 절차 흐름도:
- 지원계획수립 → 지원계획 공고/안내 →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/접수 → 자체심사 → 위원회 심의/결정 → 보조사업자 선정 → 결정 통지 (교부조건 명시) → 사업시행, 실적보고 → 정산검사, 확정통지
유의 사항
-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: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보조금 자부담 통장(계좌)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,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. (단, 본 사업은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액 '해당없음' 명시)
- 보조사업의 수행: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하며,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사업자는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, 필요시 현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.
-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: 사업 완료/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기 교부된 보조금 초과액은 반환 조치됩니다. 중요재산에 대한 장부 기록 및 반기별 보고가 필요하며, 3억 원 이상 사업은 감사인 검증, 10억 원 이상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
-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: 법령 위반 등에 따라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, 거짓 신청/부정 교부 시 징역 또는 벌금, 용도 외 사용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타: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심의위원회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.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: ☎ 064-710-3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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